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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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6.29.에 사직의 권유를 수용했어야 하는바, 이를 거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부서에 배치되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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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1)항목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공부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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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시 MRI 사진찍은건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MRI는 비급여로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최초 진단을 위한 1회의 MRI 비용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로 공단에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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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액지연 실업급여 조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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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회사 내의 연차와 근로기준법 적용의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인 이하의 사업장인 상태에 있을 때 부여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계속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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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처해있는 상황 및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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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한 강제휴무,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질문자님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강제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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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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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세전)시간당 1.5만원으로 계약했다면사대보험은 반반일거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업주가 내나요 직원이 내나요?>>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월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가 있는 것이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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