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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131
하얀코요테13122.08.04

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세전)시간당 1.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사대보험은 반반일거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업주가 내나요 직원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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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세전)시간당 1.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사대보험은 반반일거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업주가 내나요 직원이 내나요?

    >>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월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가 있는 것이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