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세전)시간당 1.5만원으로 계약했다면사대보험은 반반일거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업주가 내나요 직원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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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세전)시간당 1.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사대보험은 반반일거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업주가 내나요 직원이 내나요?
>>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월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가 있는 것이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