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세 계약직 변경시 연차 휴가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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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조합원 규모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종전에는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00시간 이내였으나, 2013.7.1.부터 50명 미만인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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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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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9.~2022.8.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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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퇴사처리),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무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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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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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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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할 때는 1일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부여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에는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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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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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사와 C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8개월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C사 퇴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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