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관련 승소사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이 상당하지 않아 소송절차상 시간 및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백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대체불가능성,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사용자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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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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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하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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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기준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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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선배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기 카톡 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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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종전회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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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요구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2. 1주 14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1주 13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3시간×4.345주×9,160원= 517,4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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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무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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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승소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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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처리합니다.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 사용자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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