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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170
비상한비둘기17022.07.29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6차 프리렌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작년 10월11월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서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고용보험이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10년전에 그만둔 사업체에서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있었습니다 10년년게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있는지 이제 알았구요 10년전에 그만둔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바람에 지원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종전회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