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23.~2022.11.22.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1.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23. 이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공개채용 절차 등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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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로 인해 3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12~21시까지 근무한 때는(휴게시간 1시간 부여)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정상 퇴근하되, 3시간분은 임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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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원장한테 7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퇴사한 후 재입사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기간이 휴직기간이어서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 연차비용을 다 받는게 맞는거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3. 퇴직금이 계산기로 했을시 300정도인데 원장이 지급하는건 260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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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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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이사하게 됐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실업급여 인정일에 주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이사한 주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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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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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면 급여산정 방식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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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줄표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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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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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할지는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소급해서 적용한 관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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