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12.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시작되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퇴직일 전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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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을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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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4,5월 만근 - 월차는 3일 발생하나요?>> 네6월에 유급월차 2일 사용7월 연차없이 근무기간 개근2. 6월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네3. 7월은 계약기간이 1일~27일인데1달 31일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안생기나요??>> 네, 7.1.~7.31.동안 개근하고 8.2.에 퇴사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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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되나,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또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문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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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아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틀간 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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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일급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약 99,522원입니다. 따라서 계산결과가 다소 다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임금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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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7.5시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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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7.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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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가 직원 해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징계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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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 휴가 시 직원들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료를 선임한 후,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 9.9. 공휴일을 9.13.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를 하면, 9.9.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9.13.이 휴일이 되므로 그 날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하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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