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전근발령 사업주확인서, 전근발령장, 주민등록등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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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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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1년 근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1.1.1.에 입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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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직원 출퇴근현황 보유해야 하나요?>> 작성, 보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를들어, 시급 10,000원 직원이 09:00-13:00근무자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4.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일 만근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주휴일의 조건에 개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였어서 햇갈립니다.. ㅠ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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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늦게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사직의 통고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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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휴직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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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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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24.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7.24.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 전 날인 7.23.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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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에 대해서태도를 고칠거냐, 퇴사할거냐 라는 대표님 말에퇴사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선택으로 들어가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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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희망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월급제로서 월 12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 때는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 27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7시간+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1,289,597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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