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중순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요10일 입사면 다음달 10일 이후로 월차 사용이 가능하신데지난달에는 월초에도 사용하시고 이번달에는 2회를 사용하셨어요Q. 월차를 월2회 사용해도 만근으로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을까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개월이 지난 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에도 코로나 휴가를 월차사용으로 4일을 당겨서 유급휴가 처리했는데Q. 4일 월차도 만근이라면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는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것을 요청했는지, 이를 사용자가 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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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일을 30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면, 2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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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할 경우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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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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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사에 관하여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직에 관하여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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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폭행, 상해, 성폭행,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형법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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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3일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로 인해 특정 주에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자가격리 된 경우 "2,400,000원/31일*(무급휴가 2일+주휴일 1일)= 232,258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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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 회사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저번달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이번달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퇴사시에 퇴직금+못받은월급+안쓴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해당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몇개 까지 퇴직금과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습니다. 퇴사시에도 임금이 채불 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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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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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고객응대 등)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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