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다만,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반일휴가로 사후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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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가 변경된거 같아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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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상기 정근수당 또한 1년에 2회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동일하게 1년간에 지급받은 정근수당 총액을 월할한 금액의 3개월분(정근수당의 3/12 상당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법무 811-17263, 197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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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지문인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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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이나 회사의료비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이므로 기숙사 내 계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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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이지만 계속 근로를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쉬라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쉬라는 의미가 곧바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는 것 즉,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쉬라고 하는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애매하게 퇴사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텍스트로는 쉬라고 말했다고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고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3. 사장이 마지막 날 일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 돌아온게 문제가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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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나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종전 회사에서는 어차피 퇴직할 예정이므로 경업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직할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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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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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는데 신고할 것들입니다.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및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자료, 동료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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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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