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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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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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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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건강휴가 사용및 거부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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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고 판단하나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인력을 월 단위로 파악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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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중도 입사 시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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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및 정년으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로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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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편도가 1시간 30분 걸리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전을 하진 않았지만 확정되어 있어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거주지로부터 이전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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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받아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요양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병가(무급)으로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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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취지에 어긋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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