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는 바, 2021.7.2.~2022.7.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7.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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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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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인턴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수습기간으로 보더라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6개월 동안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턴, 수습, 시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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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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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다른 일을 했는데 돈이 수급이후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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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대표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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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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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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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4.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2.1.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을 2023.1.13.까지 사용할 수 있되, 2022.9.1.에 퇴사할 경우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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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빨리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월~금 3시~9시 토요일 9시~1시근무요일은 월~토7월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요일이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두려고하는데주휴수당 2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 하나요?>> 최소 7.25.에 퇴사해야 합니다.7월6일~7월12일 (1주일)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아니면 7월6일은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근무해서 주휴수당 못 받나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시다.7월6일~7월12일(1주일)그리고7월13~7월19일 (1주일) 총 2번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아니면월요일 7월11일~7월16일 (1주일)7월18일~7월23일 (1주일) 이렇게 받을수있나요둘중 어떤게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후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지막 주는 적어도 7.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7.25.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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