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6개월 단기(대학생)인턴 채용 예정입니다.
당시 급여를 (2021년 최저임금 기준) 1,822,480원의 90%로 계산하여
1,650,000원으로 지급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서 유아무야 잘 근무시키고 정산도 완료했는데,
위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
+)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 인턴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수습기간으로 보더라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6개월 동안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
+)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인턴, 수습, 시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제2항에 따라서 3개월이내여야합니다. 이상이라면 감액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든 미만이든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제공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산재는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