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6개월 단기(대학생)인턴 채용 예정입니다.
당시 급여를 (2021년 최저임금 기준) 1,822,480원의 90%로 계산하여
1,650,000원으로 지급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서 유아무야 잘 근무시키고 정산도 완료했는데,
위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
+)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