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말에도 근로하라고 지시/명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과는 달리 주말에 근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1주 5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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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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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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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관련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으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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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보장된 휴무일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휴무하면 됩니다.2.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9.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9.30.까지 휴무일을 고려하여 책정된 월급여 그대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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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7.~8.31.까지 급여를 9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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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직청년이 받을수 있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장려금 및 지원금은 각 지자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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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 쉰 기간이 휴직기간이고, 복직하여도 일감이 없어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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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도 근무했다는 것이므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차 근무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퉁칠 수 없으며, 1번 답변과 같이 각각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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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성별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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