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7.10자로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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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2주동안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한 날이 속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주는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해서 일했으니 2주 일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나요?>>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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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였고, 주 2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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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제가 11월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가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은 합당한 범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제가 제시할 조건이 저와 사용자 측에서도 합당 하려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ex)근로기준법? 직장 내 취업규칙or 운영규칙?>>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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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종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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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바, 이 떄,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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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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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의 시행일을 1년 후로 정하여 현재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간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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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2.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식 채용된 직원(정규직 직원)에게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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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강제휴업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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