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중입니다.
규정에
회계년도 연차를 운영하고있지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입사일~퇴사일 기간동안
예를 들어
총 발생갯수가
회계연도(48개) → 입사일 기준 (40개)
8개의 정산의무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회계년도 기준이고 위와 똑같은 상황인데
미사용연차가 있어도 저 규정이 들어가면
미사용수당 또한 안줘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많은 회사들 및 행정해석에서는 회계연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같은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상의 명시된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상 해당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에 따라 미사용/사용 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가 재직기간 중 다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다는 의미 자체가 미사용 연차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시점에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