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실근로시간시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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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정에 관한 부당대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하도록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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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같은경우 출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2.출산휴가를 개인이신청하고 사업주가 거부할수가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3.법으로보호받거나 그원장이 벌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출산휴가끝나고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복직 후 비자발적 이직 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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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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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휴게시간 1시간 보장)(1) 주 6일 근무자-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1.5+야간 6시간×0.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2) 주 5일 근무자-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야간 5시간×0.5)×4.345주×9,160원= 2,248,711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휴게시간 1시간 보장)(1) 주 6일 근무자-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88,012원(세전)(2) 주 5일 근무자-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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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사직서 제출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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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이 30일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모자란 일수를 한달계약 만료로 하려는데요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6.1.~6.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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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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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3개월차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시점 기준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해고시점인 7.15.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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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종전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영업을 영위하여야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종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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