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고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통상임금인 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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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지침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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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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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매년 1.1.인 때는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1년이 되는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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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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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받는 업체에서 질문자님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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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인데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1)시급 11,000*8*1.5=132,0002)시급11,000*8*0.5 =44,0002번은 (원래 근무일하는 날이니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50%만 추가로?)>> 1번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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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토요일 당직출근+일요일 당직대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 주중 근로가 37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 3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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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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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근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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