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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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즉,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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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 6개월 개근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일분입니다(5일-1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일×30시간÷40시간×8시간= 24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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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회사인 C업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 B업체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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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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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재입사하여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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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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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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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2.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26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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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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