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네그리고 주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ex) 1주: 18시간, 2주: 25시간 3주: 30시간 등전월이나 다음달로 넘어가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ex) 7월 첫째주 1,2,3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주휴수당은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한 때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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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자 변경에 동의한 때는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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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과실, 고의 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링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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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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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10.~8.9.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8.1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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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이를 철회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으나,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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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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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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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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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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