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사직을 회사에서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사용자가 해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계약(파견직)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질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 계산을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별도로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방/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평소에 관련 상담창구 및 신고절차에 대해 교육/홍보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집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주면 입금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누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직중에 2022년 15개, 2023년 16개, 2024년 16개, 총 47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2. 재직중인 직원들은 매년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한테도 매년말 정산해야 하나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3.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휴직이 끝나고 누적된 연차 47개를 한번에 쓸 수 있나요? 실제 출근은 2025년 2월이 되도록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가능하며, 이때 수당으로 청구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해야 합니다.4. 연차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휴가 4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하나요?(휴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바, 4시간이 아닌, 6시간(4시간×1.5)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7.23.이 됩니다.2. 7.22.에 근무하거나 7.2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일을 7.23.로 한 경우 퇴사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