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촉진횟수, 촉진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기로 한 때는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연봉계약의 체결을 통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 내년도에 적용될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상법상 이사인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금이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이 아닌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2.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며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과-3873, 2004.7.15).
평가
응원하기
예비합격자 채용약정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시용기간을 말합니다. 즉, 시용은 최종합격을 하였으나 정식근로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해지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인 1,914,440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 중 기본급이 1,914,44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채용 확정 후 근로개시일 전에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녹음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사 후 4개월차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숙박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