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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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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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평일에 4명, 주말에 6명이 근로한 때에는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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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퇴직 시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평소에 사업주가 폭언을 일삼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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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일 7.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5*9,160원을 지급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7.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5*9,16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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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06:2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소도구를 적재하고 이를 해당 업무수행 장소까지 이동해야하므로 06:20부터 09:00까지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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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양도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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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화재감시용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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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업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2일이다면 92일에서 62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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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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