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 4일 근무하고 그 다음달 1일에 개근한 때는 7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별로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퇴사하지 않는 한 다음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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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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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31일 입사 하여2022년 5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되어 연차 총26일 발생 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총 발생 연차 : 26일* 사용 연차 : 28일1) 2020년 : 3일 사용2) 2021년 : 15일 사용3) 2022년 : 10일 사용잔여연차 : -2일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네,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몇일 발생 될까요?>> 31일입니다(11+5+15).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이때는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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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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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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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0.12.~2021.11.11. : 2021.1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11.12.~2021.12.11. : 2021.1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12.12.~2022.1.11. : 2022.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1.12.~2022.2.11. : 2022.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2.12.~2022.3.11. : 2022.3.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3.12.~2022.4.11. : 2022.4.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4.12.~2022.5.11. : 2022.5.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합계: 7일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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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사용자 위원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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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알바가 평일 하루 대타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므로, 주말 6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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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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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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