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2.~2021.2.1.- 2018.12.~2019.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18.12.~2019.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2020.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2. 2021.4.~202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21.4.~202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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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일 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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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 이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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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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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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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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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할 경우 부서장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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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근무조별로 해야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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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장 이름을 해 마다 바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명을 변경한다고 하여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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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오프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11.에 복귀 시 6일의 휴무/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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