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장 이름을 해 마다 바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2. 06. 25. 01:32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한 지는 3년차가 되어가고 권고 사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고 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생겨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사업장 명을 해 마다 바꿨고 현재 대표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이야기 해준 적 없고 개인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 새롭게 사업장 명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데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꿀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게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게 하려고 자진퇴사를 하라는 부분에서 제가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단순히 사업주나 사업장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로는 사직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사 후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6.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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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 06.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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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회사가 폐업하고 다시 차리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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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명을 변경한다고 하여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2. 06.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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