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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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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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강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편의점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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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남편회사에 취직후 4대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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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받은 교육비에서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비의 성질을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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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하여 가입한 때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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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입퇴사 절차없이 단순히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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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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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악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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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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