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B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뒤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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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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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시 연차수당 15개산하여 지급 받았는데 전 년에 미사용 연차 10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0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지급받은 15개의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연차수당 *3/12 퇴직금에 포함 되는걸로 아는데 뭐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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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6.7.이후 다음 주까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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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50시간 근무시 월급여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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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3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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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입니다.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고용보험 이력이란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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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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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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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저축제도 시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저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을 정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안 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더라도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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