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대제 형태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상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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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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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토,일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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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건은 이의신청 등 심사완료 후 가급적 8월말까지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899-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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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방학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때는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지급하면 되나,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때는 13일이 아닌 1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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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분명 퇴사 한달전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 경우 퇴사일이 지난 지금,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등)>> 한 달 전에 사직통고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저는 일용직인데 저의 경우도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3. 사측에서 급여 제공 후 일용노무비(보험)으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데 제가 일용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조회해봐도 나오질않아서 일용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기엔 보험가입도 안해주면서 거짓말치는거 같아서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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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 주어야 합니다.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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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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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여러가지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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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외상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무외상직이 아닌, '외무영사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무영사직이란, 국내 외교부와 재외 공관을 교대로 근무하며, 외교ㆍ조약ㆍ통상ㆍ국제 정세 조사ㆍ교민 보호 및 대외 선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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