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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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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말씀드렸는 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퇴사 전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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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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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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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연차가 1년에 2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11.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5.1.1.에 2.5일이 발생하며, 24.11.1.~25.9.30.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5.7.9.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5일(2.5일+8일)이며, 이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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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다음 달 6월 급여산정 기간에 해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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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특수교육실무원] 육아 휴직 사용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개시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육아휴직개시 전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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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근로계약사의 근로와 유사ㆍ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 전형적인 당직근무(긴급상황 대기, 전화수수, 시설순찰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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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 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임금체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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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만에 강제퇴사당할위기인데 조언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범죄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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