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인정 안하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해 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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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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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금품이더라도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한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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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11월 소득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도 없으며, 임금명세서를 발급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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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무시간 주60시간 합의없이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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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네, 6.17.~6.30.기간 동안 근로의무가 있는 날(휴무, 휴일 제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1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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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하고있을때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번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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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취득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약 22개월 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한 지 8개월 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사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소급납부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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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봉계약기간 표기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년 4.1.자로 연봉적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2022.7.1.~2023.3.31.로 적용하고, 2023.4.1.~2024.3.31.로 기간을 달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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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해서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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