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무시간 주60시간 합의없이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명이 근로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제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포함 12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별도의 설명을 듣지못하고 서명했습니다.
평일 9시부터21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 된다는건데주52시간을 넘으니까 노동법에 위반되는 계약내용아닌가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없이 서명을 시켰는데 합의한게 성립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