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무시간 주60시간 합의없이 서명했습니다

2022. 06. 16. 16:12

안녕하세요

20명이 근로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제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포함 12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별도의 설명을 듣지못하고 서명했습니다.

평일 9시부터21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 된다는건데주52시간을 넘으니까 노동법에 위반되는 계약내용아닌가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없이 서명을 시켰는데 합의한게 성립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일의 근무시간이라는 표현이 평일 하루하루 근로시간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평일의 근무시간 의미는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회사측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십시오.

2022. 06. 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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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2022. 06. 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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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6. 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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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2022. 06. 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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