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2020.5.1.~2021.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2020.5.1.~2021.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5.1.~2022.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2.5.1.~2023.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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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근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5.10.~2022.5.8.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므로, 연차휴가는 "26일*16시간/40시간*8시간= 83.2시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이 75,000원인 경우 75,000원/8시간*83.2시간=780,000(세전)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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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일*21시간/40시간*8시간*9,160원= 76,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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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1년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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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11일*20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 맞습니다.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약, 1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1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1일 8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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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확인청구 세금 납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소급하여 납부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소급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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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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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근, 외근을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동안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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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저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에 직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인사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변경 요청을 반드시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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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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