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에 따른 입원시 회사의 대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 네, 별도의 신청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추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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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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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는 한, 폐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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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용형인턴 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형 인턴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턴기간을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적격성 평가기간인 '시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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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위 마지막 부분에서도 "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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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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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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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이 주장하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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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문구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 병원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보내주는 것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업이 삼정한 퇴직금이 신뢰가 가질않아 일단 퇴직금을 받는 대신 합의서 문구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예를 들어 만약 완만한 합의를 통해 150만을 받는 대신 본래 지급하려던 170만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될 경우 신고하여 추후 차액금액을 받을수 있다 이거 맞나요??>> 네, 가능한 조건을 달아서 실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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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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