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시간×4일+주휴 4.8시간+야간 2시간×4일×0.5)×9,160원= 1,305,447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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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여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대법 2006.7.28, 2006다1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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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수당>>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했을 때 수당>>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해당 근거(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지침 등)>>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사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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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종전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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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번 방식으로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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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사자 월급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상계처리에는 절대 동의하지않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네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또한 퇴직금에서 상계 계산하여 지급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회사인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제가 국세청에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종전 회사에서 선납하여 처리하고 저에게 청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제가 직접 내야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하면서 같이 선납하고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고 말이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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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17.11.27.~2018.10.2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7.11.27.~2018.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11.27.~2019.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7.~2020.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27.~2021.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73일2. 회계연도 기준(1.1. 가정)- 2017.11.27.~2018.10.2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7.11.27.~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44일 발생(15일*35일/365일)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74.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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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가족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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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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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년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 육아휴직 개시일에 지급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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