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에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상여지급일=육아휴직 시작일)
이러한 경우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제출해야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간주하여 상여금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에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상여지급일=육아휴직 시작일)
이러한 경우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제출해야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간주하여 상여금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급여이체시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바,
일단은 고용센터에 해당내역 신고해야할 것이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문제안됩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은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제출시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 육아휴직 개시일에 지급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직접 공단에 연락을 해보셔서 정확히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급여명세서(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휴직시 급여받은 경우는 해당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직전1년치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명세서나 급여대장 또한 이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금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므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금 받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