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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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2022.7.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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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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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5.17.자로 퇴사처리 한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입니다. 즉, 작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7일이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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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은 마지막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6.13.자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퇴사일은 6.14.이 되며, 6.13.까지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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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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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7.31.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 7.12.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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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만으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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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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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시 최소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2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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