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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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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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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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보너스 지급일 전 재직 중에 있으므로 추석 보너스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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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질문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주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제목과 같이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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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2016.1.1.~2022.6.30. 기간 동안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022.7.1.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퇴직금 채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2022.7.1.부터 3년 이내에 2016.1.1.~2022.6.30.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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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분명 급여인데 임금과 매달 지급하는 성과급 어떻게 구분? 포함?하여 작성해야할까요?성과급이 아니라면 어떤 항목이 적절할까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4대 보험에 성과급이 과세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슨 기준인지요?>> 성과급이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더욱이 해당 금품은 명목상 성과급일뿐 그 실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미 납부한 3.3%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소급하여 환불받을 수있을지요?>>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으로 요구과정에 사업자가 부당 협의를 제안하거나 근로자가 편법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해고 통고를 받는다면 이후 4대 보험소급 적용후 실업급여 청구의 사유가 성립하나요?>> 해고 자체는 부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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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등 질문(계산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7.23.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7.11.~7.22. 중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시간*10일+주휴 5시간*1일)*9,500원= 522,5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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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개월 1일 이상 근로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여 초과사용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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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휴가(병가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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