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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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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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은행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휴가를 가면 대직자가 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 연차수당에서 대직 자 쓰는 비용을 제하고 주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법상 보장된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유급처리),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충원한 때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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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등의 관리상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위 사안의 경우 2022.6.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 회계연도 기준(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1.07일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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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시급은 10,048원이 맞습니다.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급*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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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로일수"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공휴일인 5.1에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시간*4일/40시간*8시간=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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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7.31.까지 근무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 80%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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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상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내식당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위한 재해 장소가 정상적인 순로상의 재해로서 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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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30분씩 연장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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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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