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문의(5개월근무후 바로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 내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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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2022.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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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공제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급여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있길래요>> 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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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근태관리 유급과 무급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여름휴가시 5인미만은 연차가 따로 없고 5인이상부터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여름휴가계? 서류로 작성해야하는 의무도 5인 미만, 이상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이걸 작성하는 건 이상이든 미만이든 의무가 아닌가요?>>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주휴, 반차, 연차는 5인이상, 5인 미만일때 각각 의무가 해당하는 사업장 은 어느 사업장인가요?>>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반차 포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보건휴가 중 5인 미만, 5인 이상 의무인 사항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생리휴가나 제가 보건휴가에 어떤것들이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요..>>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병가에 일반병가/진단병가, 공가에 병역/백신/건강검진/업무교육 등, 휴가에 경조/가족돌봄/임신검진 등 위 사항들 중 5인 미만에 의무인 것들과 5인 이상에 의무인것도 알려주세요..>> 태아검진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업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나머지 병가 및 경조사 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5. 그리고 에 병가에 일반병가/진단병가, 공가에 병역/백신/건강검진/업무교육 등, 휴가에 경조/가족돌봄/임신검진 등 각각에 해당하는 일들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일반병가에는 감기나 가벼운, 진단병가면 수술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요..>>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결혼관련, 육아관련, 질병관련해서 5인 이상일때 의무인 것들과, 5인 미만이어도 의무인것들 알려주세요.>>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무급으로 해도 되는 것들과 유급으로 해야하는 것들도 알려주시고, 무급, 유급도 5인 이상과 5인미만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분해서 부탁드릴게요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도 유급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그 외 병가, 경조사휴가 등은 약정휴가제도이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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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 시 제시하였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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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휴가 부여 일수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퇴사처리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과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6.20.~2022.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면되는 바,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1.6.20.~2022.6.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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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주휴수당 질문(금요일까지 휴직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금요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주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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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근로계약서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된 수당이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 이내의 수당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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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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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 내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동료 진술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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