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휴가 부여 일수가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1년차 중 정규직 전환한 직원에게 22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할 휴가 일수 질문드립니다.
- 계약직 1년차 기간 : 21년6월20일- 22년6월19일 11개 부여, 해당 직원 11개 소진 완료
- 정규직 전환 : 22년 6월 1일 전환
- 질문 : 22년 6월 1일~22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할 휴가 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2년 6월 20일에 15일, 15일의 휴가를 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경일 뿐이고 그 실질은 계속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2021. 06. 20.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2. 06. 20.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2023. 06. 20.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분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직 근로기간 중에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직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2년 6월 20일에 위 법령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퇴사처리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과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6.20.~2022.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면되는 바,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1.6.20.~2022.6.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6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5개의 연차를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