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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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 -291,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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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7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160원= 1,552,2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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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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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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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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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상용근로자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면 당월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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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바도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무제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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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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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부서 내의 직원이 곧바로 대체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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