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월 기준이 아닌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만근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1,914,440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결근하지 않고 1,914,44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통보로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3프로 때는 학원 강사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쉬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3시간(2시간×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3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장업무로 인한 손목인대 병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등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을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실업급여 재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간에서 제외).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