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업무로 인한 손목인대 병가
안녕하세요
직원분중 10년 넘게 포장하신분이 계세요
이번에 손목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2주정도 쉬셔야한다고 해서
2주를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유급처리인가요,
연차대체후 나머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주를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유급처리인가요, 연차대체후 나머지는 무급인가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손목부상이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경우라면 유급휴가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규정이나 노사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보유 중인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에 기준이 없어 사내에 관련 규정이나 노사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목이 아픈 원인이 업무수행에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등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을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편이 좋고, 회사 재량에 따라 유급병가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