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장업무로 인한 손목인대 병가

안녕하세요

직원분중 10년 넘게 포장하신분이 계세요

이번에 손목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2주정도 쉬셔야한다고 해서

2주를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유급처리인가요,

연차대체후 나머지는 무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주를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유급처리인가요, 연차대체후 나머지는 무급인가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손목부상이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경우라면 유급휴가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규정이나 노사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보유 중인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병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에 기준이 없어 사내에 관련 규정이나 노사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목이 아픈 원인이 업무수행에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등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을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편이 좋고, 회사 재량에 따라 유급병가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