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당차이가 2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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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일을 2022.7.1.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7.1. 이전으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6.29.까지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7.1. 이후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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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퇴사일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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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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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더더욱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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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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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종전 법인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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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문제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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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11.30~12.29.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12.3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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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상기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되며, 기본급이 낮더라도 연봉액이 3,600만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오히려 기존보다 실수령액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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