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A인지, B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되나, B인 경우에는 대표의 주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검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폭언, 험담, 삿대질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7.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7.1.~2019.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전일의 근로일로 보므로 다음 날 근로한 부분도 전일의 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마지막 근로일은 6.1.이 아니라 5.31.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6.1.이 됩니다. 따라서 2021.6.1.~2022.5.31.까지 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6.1.퇴사이므로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 지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주 40시간(월~금요일, 주 5일제)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00만원÷31일×8일+2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15일부로 퇴사 (1년 8개월간 근무)2/ 7/4부터 국비지원 교육 (총140시간 이상, 6개월간)3/ 8/1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4/ 이 경우 위 3번의 1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비지원교육 받는 중이면 힘들까요?>>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혼자서 해왔던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바꾼다는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3.11.~2021.2.10.: 1개월 개근 시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유급휴가 발생-2020.3.11.~2021.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2021.3.11.~2022.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