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작년 12월 입사 한 작은 회사 직원입니다
쇼핑몰 담당자로 일을 하고있으며
혼자서 책임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입사전 400만원 매출에 적자는 200만원이던 사이트를
입사 후 3개월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이번달 매출을 역대급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맞는 노력과 실적에
인금 인상 요청을 했지만 들어주지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를 한다고 하여 문의하신 바와 같이 행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기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결과를 퇴사를 이유로 원 상태로 변경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상 책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를 없던 것으로 취급하거나, 기존과 같이 매출액이 떨어트리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혼자서 해왔던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바꾼다는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사 전으로 바꾼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시스템을 퇴사 전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퇴사 후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전 400만원 매출에 적자는 200만원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상태로 만들 경우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