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 포함되는 동거친족근로자란, 근로자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단된 배우자여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을 받지 않았어도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배우자가 공동대표가 아닌 한,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로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산정기간 중에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정인원에 들어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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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비동거 친족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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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월세보증금 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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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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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상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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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추석연휴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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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와 상관없이 6.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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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2.1.에 1일 발생하나, 1.31.까지 근무하고 2.1.에 퇴사시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네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2.1.에 1일이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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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21년도분 연차 (~21' 12/31까지 사용): 매달 만근시 1개씩 월차 생김 --> 9/10/11/12월분 월차 1개씩 생성22년도 (~22' 12/31까지 사용): 매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 + 21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비례연차 생성22' 1/2/3/4/5/6/7월분 연차 + 15x(작년 근무일수/365)에 해당하는 비례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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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직장 상사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일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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