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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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법상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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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를 질문자님께서 데리고 나올 의무는 없으며, 출석요구일에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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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용직 알바 산재보험들어야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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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출 시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하는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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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상기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 지각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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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사장님이 공고를 10시에서 2시 까지 일할사람을 구하고 할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 10시부터 2시까지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질문2. 제가 2시까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퇴근을 시켜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차감이 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합당치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3. 제가 면접을 볼때 6개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다 채워줄것과 주휴수당을 받을것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할시에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원래 월급을 계산해보고 알바를 그만둔뒤 그 돈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라 월급이 차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루 4시간을 일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일을 하지않는것을 제외하고는 휴무시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하여도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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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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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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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의 사업이 B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인 A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므로 B사가 임의적으로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문제이지 이를 제외한다는 말을 했다고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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