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하려면 첫째 주 1일 더 일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고1 . 5배로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더군요.근데 또 우리회사의 노무 대행해주는 곳에서는 추가수당 더 줄 필요없이구두로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결국 한 달 근무한 시간은 똑같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월 총 근무시간이 같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무대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딜 지칭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연차유급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도록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하기 위해서는 2,500만원을 체불임금액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업주에게 빌린 금액 700만원은 사용자가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 등 법에서 정한 차액을 보장해 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산정한 방식은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한것으로 보이므로, 2022.1.1.자로 연차휴가 12.5일이 발생한 것이지, 2022.3.1.자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성과급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쓰고 어길시 ~~한다는 조건을걸었는데..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상기 합의내용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임금 및 퇴직금은 각 7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7.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일수가 6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